유해성 감미료에 대하여 설명
유해성 살균제에 대하여 설명
유해성 착색료와 표백제에 대하여 설명
이물의 정의와 분류 및 혼입경로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물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유해성 감미료는 시클라메이트, 둘신, 에틸렌글리콜, 파라나이트로오톨루디엔, 페릴라틴 등이 있다. 발암성 물질, 혈액독, 뇌와 신장의 장애 등을 유발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
유해성 살균제와 보존제로는 니트로푸라존, 니트로푸릴아크릴아마이드, 베타 나프톨, 불소화합물, 붕산, 살리실산, 승홍, 유트로핀, 포름알데하이드, 할라존 등이 있다. 간장장애, 피부발진 등 강한 독성을 나타내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유해성 착색료는 대부분 독성이 강한 염기성 타르색소로 보통 소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성중독인 경우가 많다. 색소 자체나 체내 대사에 의해 간, 신장, 신경계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품 중 이물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다.
둘신:사용이 금지된 유해성 감미료 중 감미도가 설탕의 250배 정도이며 열에 안정하고 사람의 위 속에서 소화기능 장애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며 혈액독으로 적혈구의 생성억제 및 간 종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식품첨가물
둘신은 1884년 발견되어 사카린에 비해 뒷 맛에 쓴 맛이 없어 20세기 초 중요한 감미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당뇨병에 이상적인 감미료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비스마르크 브라운은 사용이 금지된 유해성 착색료이다. 비스마르크 브라운 이외에도 말라카이트 그린, 로다민 비,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이 유해성 착색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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