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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접접촉자 기준 가족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총정리

by 꽃데일리 2022. 2. 7.

밀접접촉자 기준 가족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총정리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3만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지난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및 재택 치료 관리가 본격화 되었는데요. 

사회적거리 두기 방침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주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오늘은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기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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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질병관리청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2022년 2월 7일(월) ~ 2월 20일(일) 2주간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 

시설에 따라 21시, 22시까지 영업제한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면 나는 자가격리 대상일까? 아닐까? 

격리기준 

출처:보건복지부

 

2022년 1월 26일 기준. 

 

밀접접촉자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의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검사 할수 있도록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확진자와 2m거리내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경우 (대화 or 식사) 해당됩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면 밀접접촉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접종완료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출처 질병관리청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시 기준 바로 격리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격리없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때 수동감시로 적용이 됩니다.

6-7일차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해요. 

*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 또는 2차 접종후 14일 - 90일 이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자이구요. 

즉 격리하지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확진자의 직장동료 및 동거가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백신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서 자가격리 조건이 달라집니다. 

 

7일 격리가 해제되면 3일간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및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등을 자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 기준과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확인해봤어요. 

최대한 확진자와의 접촉을 피하여겠지만, 불가피하게 밀접접촉 대상이 되었다면

방역수칙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격리 및 검사를 시행해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나요? 그럼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구요 안전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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