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새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인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차를 몰고 갈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할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마주칠때가 많아요.
어떤 차량은 사람이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운전자들을 볼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구요.
횡단보도 지나갈때 다들 주의하셔야할듯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수 있는데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발 하나라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다 건넌 이후에만 통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전에 우회전으로 지나가면 단속대상이라고하네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올해부터 차량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않을경우 단속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있어 새해 벽두부터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만 차량이 일시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해야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를 통과한것은 맞으나
아직 법안공포가 이뤄지지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하다 보고있습니다.
경찰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을 명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이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네요.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위반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고 경찰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수 있어요.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여기서 사고까지 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에 이어서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괜히 걱정스럽네요.
딱지 끊기지않게 새로운법규 꼼꼼 알아둬야겠어요.
우회전시 무조건 일단정지! 보행자 보호!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때까지 정지상태 유지 꼭 명심하시구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댓글